1.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?

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, 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 추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,

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.

2. 사용 조건 및 갱신 기준

  • 📅 행사 시점: 계약 만료 6개월 ~ 2개월 전
  • 🔁 사용 횟수: 1회, 최대 2년 연장 가능
  • 📌 행사 방식: 내용증명 등으로 서면 통보 권장

3.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

  • 👨‍👩‍👧 직계가족 실거주 필요 (실제 입주 목적)
  • 💰 차임 2기 이상 연체 (기록으로 입증)
  • 무단 전대, 계약 위반

4. 분쟁 대응 전략 💡

  • 갱신 의사는 반드시 ‘내용증명’으로 전달
  • 📅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통보
  • ⚖️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 활용
  • 📜 계약서 특약 확인보증금 반환 조건 명시

5. 전세계약서 작성 팁 ✍️

  • 📝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명시
  • 📞 연락처, 서명, 날짜 정확히 표기
  • 🧾 특약사항에 임대인 실거주 명시 시 확인 필요
  • 💰 보증금 반환일, 계좌 등 문서화 필수